대의원회 운영위 임총 개최 여부 논의 전망…회무 전반 점검 차원
이철호 의장, 비대위 설치 여지 남겨…단 “불신임 논의 없다” 피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회무 방향에 부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최대집 집행부는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는커녕 방관하고 있으며, 분석심사, 방문진료, 한방 추나 급여화 등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을 단 하나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앞선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탄핵 서명운동에 더해 최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임총) 개최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설치까지 언급되는 등 의사회원들의 불만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의협 최대집 집행부는 수개월 내로 절반 이상의 임기동안 정부와의 협상, 투쟁 등 회무에 대해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운영위)에서도 최근 오는 12월 21일 예정된 회의에서 임총 개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물론 이번 임총 개최에 대한 논의는 최대집 집행부의 불신임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회무 전반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지난 운영위 회의에서 임총 개최에 대한 제안이 나왔고, 각 지역·직역의사회 대의원들의 니즈가 있다면 다음달 열릴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며 “만약 임총이 열린다면 이제까지 의협 회무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의장은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는 최대집 집행부의 회무가 미흡하다는 결론이 도출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도 논의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현재 의협이 복지부와 협상을 진행 중인데 긍정적인 결과물이 예상된다면 굳이 임총을 열어 비대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지만 또다시 정부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등 협상이 결렬될 것으로 예측된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장은 “임총 개최나 비대위 구성을 원하는 대의원이 없는데 억지로 임총을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충분한 의견이 모아지면 다음 운영위 회의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 의장은 임총 개최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최대집 회장의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장의 불신임을 논하기보다는 어려운 시국을 돌파하기 위해 최대집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시기라는 것.

이 의장은 “비대위의 경우도 의협 집행부가 한군데 힘을 쏟기 어려우니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주자는 의미”라며 “현재까지 최대집 회장의 불신임안에 대해 논의조차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의협 정관에 따르면 임총은 재적대의원 4분의 1이상,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운영위 결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하며, 임총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

또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각 지부와 의학회 및 각 협의회에 통지해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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