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식품접객업 1회용 금지-포장판매 1회용 무상 금지-배송 포장재 재이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3년내인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정부 대책이 발표됐다.

이를 위해 커피전문점에서 1회용품을 대체할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사용이 금지되는 등 품목별로, 연차적으로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2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이 논의돼 수립됐다고 밝혔다.

◇대상 단계적 확대: 컵 의경우 현재 커피전문점 등의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종이컵(자판기 종이컵은 제외)은 다회용컵(머그컵)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컵 등으로 포장하여 외부로 가져가는 포장판매(테이크 아웃)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포장판매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용된 컵은 회수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또는 젓는 막대는 2022년부터 금지된다. 우산비닐은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는 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목욕장업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된 1회용 위생용품(면도기, 샴푸, 린스, 칫솔 등)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에도 적용된다.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에도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컵 또는 식기 등의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2021년부터 세척이 쉬운 컵‧식기부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접시‧용기 등으로 범위가 점차 확대된다. 현재 세척시설과 조리시설이 있는 장례식장은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음식의 대부분이 외부에서 반입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플라스틱 포장재: 최근 택배, 신선배송이 활발함에 따라 급증하는 배송용 포장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당일 배송되어 위생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 회수‧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그 동안 포장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과대포장 문제가 제기되었던 배송․운송부분에도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은 포장 공간비율 기준이 2020년에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 기준과 함께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 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 친환경 포장기준도 업계와 협의하여 이 기간에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제과‧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 중인 제품의 포장기준에 대해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 묶음 상품)해 판매하는 행위가 2020년부터 금지될 예정이며, 제품 이중 포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2021년에 수립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고객이 용기를 가져와 포장재 없이 구매하는 ‘포장재 없는 유통시장(제로 웨이스트 마켓)’을 2020년부터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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