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 방법을 권역별로 나눠 교육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0월 29일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교육 일정을 보면 △11월 25일 오후 2시 전북도청 대회의실(4층) △27일 오전 10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지하1층) △28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대강당(3층) △29일 오후 2시 부산 사상구청 구민홀(지하 1층) △12월 3일 오후 2시 대구지방환경청 대강당(A동 2층) △6일 오전 10시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강당(1층) △6일 오후 2시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강당 등이다.

교육 내용은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 업무(환경부/지방청)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설명(한국환경공단)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우수사례 소개(의료기관)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병원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ha.or.kr)에서 22일 12시까지 사전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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