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2일 유엔에, 90일후 발효-수은 체온계 등 사용금지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정부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미나마타협약)‘의 국내 비준절차가 완료돼 22일 유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다.

이에 따라 미나마타협약은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국내에도 그 효력이 발효된다.

미나마타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수출입·사용·폐기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명시하고 있다.

우선 수은의 새로운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수은 채광을 금지하고 기존 수은광산에서의 채광은 15년 내 중단한다.

2020년부터 협약에서 정한 체온계, 혈압계(이상 비전자계측기기) 등 수은첨가제품 8종의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하고 치과용 아말감에 대한 사용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2025년부터 수은을 사용하는 염소-알칼리 생산공정 등을 금지한다.

수은의 수출은 협약에서 허용된 용도 또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 저장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수입국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대기·수계·토양으로 수은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시설을 파악하여 배출량 조사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의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폐기물이 아닌 수은의 임시 저장과 수은폐기물의 처리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조치한다.

수은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가정에서 폐기하는 수은첨가제품 및 사업장 배출 수은폐기물을 관리. 협약에서 폐기물 수은함량기준 등을 마련 중으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내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그 밖에 수은 노출인구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 중 오염 수준 파악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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