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업 추진 진행해보겠다'…의협 반대 분위기 '그대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강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2월 13일까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하게 됐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 왕진을 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 수가 외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며,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단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이 불가하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진을 이용한 경우에는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정부는 참여기관이 확정된 후 12월 27일부터 왕진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왕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내년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가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체계가 변화하는 시작점”이라고 말하며, “재가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왕진 수가 사업이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경제적 목적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의협에서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는 분위기인 듯 하다면서 일단 사업 추진을 진행해보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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