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10월까지 390톤 수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보리순(새싹) 분말제품에 대한 수입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 보리순 분말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한 ‘검사명령’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다이어트 효과와 해독작용이 있는 식품이라고 알려지면서 올해 들어 수입이 급증한 보리순 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 검출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한 조치다.

보리순 분말 수입량은 2017년 5톤, 2018년 25톤에 그쳤으나 올해 10월까지 390톤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번 검사명령 대상은 모든 수입국으로 보리순 분말 50%이상 함유제품인대 금속성 이물, 대장균 등을 검사받아야 한다.

특히 지난 9월에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미 통관되어 유통 중인 동일한 수입식품에도 적용하여 검사명령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