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강화대책, 인력 문제 해결책 부실…병원·간호계 등 공중보건간호사제도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난 11일 지역의료 강화대책이 정부로부터 발표됐으나 반쪽짜리 계획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해 키워 나감과 동시에 공공병원 기능보강에 힘쓰겠다는 것이 강화대책의 주요 골자이나 이에 대한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중장기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이 특히 부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가운데 과거 한차례 의료계에서 화두가 됐던 공중보건간호사제도가 최근 다시 거론되는 중이다.

병원계 일각에서는 남자간호사에 대한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도입해 지방공공병원의 의료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공중보건간호사제도는 지속적으로 간호계로부터 제시된 바 있다.

지난 2017년 당시 김옥수 전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남자간호사가 공중보건의료인으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도입해 지방공공병원 등 인력이 부족한 곳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공중보건간호사 신설을 담은 법안을 각각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여전히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추진·건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현재 협회에서도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역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 대상의 확대를 제안하고 있지만, 일반간호사들은 기본 복지수준이 갖춰진 병원을 선호하다보니 단순히 임금을 맞추는 형태로는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간협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논의 추진 시 의사단체들의 반대를 넘어야하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공중보건간호사제도에 관해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의협은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담은 김명연 의원의 법안 발의에 반발하고 나섰다.

‘공중보건간호사제도’의 도입은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단독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거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제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간호사가 공중보건 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의 제약성을 감안할 때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는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간호계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에 관한 의협의 반대 취지가 다소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간호의 모든 영역이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의사의 입회 하 지도가 필요하지 않는 영역부터 가능한 행위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간호 업무영역에 대한 낡은 인식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의협의 반대 취지가 옳지 않다는 것.

이어 그는 “국민건강권수호라는 가치에서 볼 때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등을 못한다고만 가로막는 것 말고, 의료 취약지 국민들의 의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을 다각도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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