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구조 '니자티딘'도 NDMA 검출-늦어도 내주 공식 발표
식약처, '파모티딘' '시메티딘' 추가조사 가능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위장약 잔탁으로 대표되는 '라니티딘'을 원료로 사용하는 일부 의약품이 발암유발 가능물질(NDMA)이 검출돼 판매금지된데 이어 이번엔 '니자티딘' 계열의 일부 의약품에서도 NDMA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져 제약계가 또 한차례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식약처 청사 전경

특히 라니티딘 화학구조와 유사한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에서 NDMA가 나옴에 따라 '파모티딘', '시메티딘' 함유 의약품에 대한 추가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티딘'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이 되고 있다.

이번에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는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이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라니티딘' 제제와 화학구조가 가장 유사한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에서도 'NDMA'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라니티딘'에서 NDMA가 검출된 이후 화학구조가 유사한 '니자니틴' 함유 의약품을 수거해 유해물질 조사를 실시해 왔다.

현재 유해물질 검사는 완료된 상태이며, 수거된 의약품중 일부에서 발암유발가능물질인 NDMA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니자티딘' 수거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수거 검사한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은 95품목으로, 이 중 NDMA가 검출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와 회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니자티딘은 라니티딘과 동일한 H2수용체길항제(위궤양·십이지장 궤양 치료제) 계열로, 최근 일본 오하라약품공업의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에서 NDMA가 관리수준 이상 검출되면서 자진회수에 들어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전국 회원 의사들에게 니자티딘에 대한 처방을 자제할 것을 강력 권고한 바있다.

의협은 식약처 검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이지만 국민건강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당시 “식약처 조사의 최종결과와 대응조치가 발표될 때까지 회원들에게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자제토록 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의약품 안전성,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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