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개설 의료기관 명시, 위반·명의대여 처벌 규정 명시…예외 조항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복지부, ‘예외 규정, 검토는 해보겠지만 힘들듯’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지난 8월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의약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에 대한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윤일규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한목소리로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위원인 김준래 변호사는 “현재의 의료법 규정들은 시급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운영자인 배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명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57조 제2항,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을 명확하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등을 들었다.

아울러 김준래 변호사는 의료법에서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명의대여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대상 및 면허취소 사유로 명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팀장은 “사무장병원에 대해 구체적인 법 조치 등 진입 단계부터 막는게 중요하다”면서 “국민건강권을 보호하려면 의사면허를 자율 규제하고 의사의 징계 소송 경력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편적인 치료 가이드라인과 가격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건강소비자연대 부대표인 정연우 약학 박사는 “치료기술의보편적 고도화와 치과의사 개개인의 역량 균질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균질화되며 공개적인 치료비용이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보완에 동의하면서도, 법률 체계적합성에 근거해 법률 통일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손계룡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는 “‘의료법 제 33조 제 8항’, 1인1개설 운영 원칙이 현재보다 법적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양 법률 간에 통일성 및 균형성도 함께 도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수 의견으로는 복부개설을 허용하는 예외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성현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는 “의료기관의 복수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복수개설을 허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면서 “의료소외지역의 경우에는 명문의 예외규정을 통해 복수개설을 허용하는 방안, 외과 등전문의가 부족한 분야에 한해 복수개설을 허용하는 방안, 일정 규모 이하의 1차 진료기관인 의원에 한해 복수개설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1인 1개소와 사무장병원이 같은 범주는 아닌, 용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 달라’면서도 1인 1개소 예외 규정에 대해서 ‘쉽진 않겠지만 검토는 해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 서기관은 “1인 1개소 위반에 대한 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의료인이 개설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는 개념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주셨음 한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한 1인 1개소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헌재 판결 취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힘들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검토는 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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