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시설 기준 상향 조정, 수가체계 재정비, 전원기준 마련, 기능 분화 촉진 등 전문성 제고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대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올바른 관계 설정을 통한 우리나라 노인의료체계의 고유 특성을 살리는 새로운 역할과 체계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가체계 재정비, 전원기준 마련, 기능 분화 촉진 등으로 ‘요양병원은 병원답게, 요양시설은 시설답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기능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송현종 상지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정립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출 효율성 극대화의 전제 조건은 각 기관이 본래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의 규정이 일관적이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요양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명칭 재설정 및 의료법에 명확한 정의로 수정이 필요하며, 회복기 재활 치료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현종 교수는 "요양병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는 관점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기준과 시설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일부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 존재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등 새 정책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층원이 필요하다"며 "질적 우수 병원은 보상 수준을 높이도록 수가체계 재정비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입원과 중증 입소자 해결점 모색 필요성 논의

이어진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및 요양시설 중증 입소자의 미충족 의료수요의 해결점 모색을 통해 기능 재정립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먼저 조항석 대한요양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요양시설의 1,2등급 및 의료필요도 높은 환자의 병원 전원기준을 마련해야한다”며 “대학병원 같이 제대로 성장할 만한 토양이 조성되지 않았는데도 순기능을 살릴 정책과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질 향상 및 환자 호전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었고, 각종 신약과 신의료기술 및 치료대에 대한 급여 인정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항석 정책위원장은 “요양병원 수가가 과연 적정한지를 먼저 평가하고 사무장병원·비리병원·덤핑·환자 유인행위를 색출하고, 간병제도를 확립하고 기능상향을 도모하는 것이 순서”라며 “노인의료, 보건복지를 아우르는 전체의 틀에서의 접근과 한 기관에서 병원과 시설의 운영을 통한 연속적인 케어 및 기능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은 급성기병원-만성기병원-요양시설의 기능적립방안을 거시적으로 접근한 다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정립 방안을 논의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조용형 회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급성기 병원과 요양시설의 연계체계로 초고령사회의 의료와 돌봄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고 한국의 장기요양현실도 대동소이하다”며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기능정립이라는 큰 틀에서 요양병원의 합리적 구조조정이 순리이며 급성기병원 전환 등 유인책을 안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기능 정립 법규 정비 과제는?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정립을 위한 법규 정비과제를 소개했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의 노인성 질환 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며 “입원료 체감제 개편,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방식 개선 등으로 평균 입원일수를 단축시켜야 하며, 개설 기준 강화로 진입장벽을 높이고 노인 급성기-회복기(아급성기)병원-노인재활병원-요양시설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원과 시설 간 전원 활성화를 통해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종료한 환자는 시설과 진료기록 등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요양시설에 진료기록 사본을 송부할 의무를 요양병원 개설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노용균 한림대 가정의학과교실 교수는 △요양병원-요양시설 간 의료필요도에 따른 이용자 기준 마련 △포괄적 공통 평가 도구의 개발과 활용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시 의사소견서 활용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인증제도 연계 등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이고 연속성 있는 제도적 접근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주관한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의료복지 분야의 관심으로 학계와 정부에서는 여러 차례 기능의 정립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미흡한 상태이며, 요양병원은 병원대로 요양시설은 불만족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의학적 중증도가 반영되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1, 2등급의 경우 의사 소견서나 의학적 판단 없이 시설에 입소하므로 관리소홀로 질병이 악화되고 있다”며 “의료적 필요도가 있으면 요양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전속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으나 아직 어려운데, 역할 정립은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고려할 때 시급한 문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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