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 지정…‘음주폐해 예방 위한 국가적 투자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음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1월 한 달을 ‘음주폐해예방의 달’로 정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홍보․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14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식을 개최한 복지부는 유공자 표창과 함께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의 중요성과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우수사례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또한 캠페인 기간 동안 절주수칙 전시, 음주고글 체험 등 ‘국민참여형 캠페인’, 술잔을 뒤집는 모습을 촬영해 게시글에 올리는 ‘뒤집잔 챌린지 대국민 이벤트’, 절주문화 정착을 위한 ‘세바시 강연회’ 등을 통해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기념사를 통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흡연․비만보다 높고, 알코올 관련으로 매일 13명이 사망하는 등 음주폐해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9조4524억 원으로 흡연 7조1258억 원, 비만 6조7695억 원을 상회한다.

노홍인 실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정책 담당 인력을 충원하며, 추진체계를 확대하는 등 국가적 투자를 확대해 음주친화적인 환경을 건강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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