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당 근로시간 5.1시간 감소 외에 실질 개선 내용 미비…열악한 근로환경 여전

[전공의법 3년] 전공의법 시행 3년, 당신의 수련환경은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5년 제정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소위 전공의법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어 오는 12월에는 시행 3년차에 접어들게 된다.

주 당 80시간 근무 초과 금지를 대표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의 실시로 일부 전공의 수련환경의 개선효과가 나타나기는 했으나, 여전히 다수의 전공의법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문제 원인에 대한 실질적 해결방안도 여러가지 안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일간보사·의학신문은 전공의법 시행 3년차를 맞아 전공의법의 실질적 수련환경 개선 효과 정도와 더불어 법 시행 이후에도 잔존한 문제점과 폐해의 발생 원인, 이에 대한 보완책 및 해결방안 등에 관해 조명해봤다.

[글 싣는 순서]

① 전공의법 시행 3년, 수련환경 개선 효과는?

② 솜방망이 처벌·EMR 셧다운제…전공의법이 남긴 '그림자'

③ 입원전담전문의 정착,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열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1958년 인턴제도가 도입된 이후 열악한 수련 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됐다. 전공의들의 노력 끝에 지난 2009년 11월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전공의 표준 수련지침이 통과됐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에 따라 표준수련규칙을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됐고, 지난 2015년 3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015년 12월 2일 가결된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서 시행하기로 결정됐고, 2016년 12월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다만 수련병원의 부담을 고려해 수련시간에 관한 조항은 2년 유예해 시행하게 됐고,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12월부터 실질적으로 전공의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전공의법은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1주일 80시간을 넘지 않을 것,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36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야간당직일수 1주일에 3회 초과 불과,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故 신형록 전공의 사망, 전공의법 실효성 의문에 기폭제 역할

지난 2월 당직 중에 사망한 故 신형록 길병원 소아과 전공의의 죽음은 이 같은 전공의법의 실효성 논란을 증폭시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故 신형록 전공의의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내인에 의한 사망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부정맥 등 심장의 원인과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일컫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 등이 언급되어 있다.

이승우 前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故 신형록 전공의는 환자 진료와 남아있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퇴근 시 보다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3시간에 이르는 시간을 더 일하고 있었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 조차 없아 최대 근무시간을 월씬 초과하는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 전공의는 이처럼 과로를 반복할 수 밖에 없는 근로환경 속 심각한 만성과로에 시달리던 중 담당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사망 당일에는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극심했다”고 지적했다.

◆ 평균 근로시간 감소 이외 개선 내용 미비…열악한 근로환경 여전

이러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진현 부회장은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공의 근무실태에 관한 자료를 최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인용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 따르면, 전공의법이 시행되면서 2015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 기준으로 주 당 근로시간이 평균 5.1시간 감소해 수련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이후에도 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87.3시간으로 여전히 8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수련환경평가결과를 봐도 전체 수련기관 244개소 중 94개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지키지 않았으며,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32개에서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2018 전국 전공의 병원 평가'와 '전공의 업무 강도 및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4855명의 전공의 가운데 4명 중 한명이 수련환경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근무시간, 근무강도, 급여 등을 꼽았다.

이 밖에도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법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13%정도만이 철저히 지킨다고 답변했다. 휴게시간을 지키기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였으며, 교수의 폭력에 노출된 사례도 나타났다.

2부-<솜방망이 처벌·EMR 셧다운제…전공의법이 남긴 '그림자'>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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