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학회, 의료기관 수수료서 DB당 수수료 비례차감 지적
국회·사법부의 빠른 방책 모색 촉구…앱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포함 주장

성형외과학회 관계자들. 왼쪽부터 박동하 수련이사, 김준형 법제이사, 강상규 유방성형연구회 회장, 김광석 이사장, 전영준 학술이사, 김한구 보험이사, 강동희 안면외상연구회 회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각종 성형 앱 의료광고가 최근 성행하는 가운데, 성형 앱의 주요 수익이 의료기관과의 환자 데이터베이스(이하 DB) 거래로부터 나오고 있으며, 이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에 가깝다는 지적이 학계로부터 제기됐다.

대한성형외과학회(이사장 김광석)는 8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PRS KOREA 2019’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앱 의료광고를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성형 앱 업체들은 위법성이 없이 단순한 광고 플랫폼 역할만을 수행했다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성형외과학회에 따르면 앱 업체는 의료광고에 표시된 시술, 수술 단가에 연계해 환자 DB 단가에 차등을 두고 DB를 전달하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비용을 매번 수취하고 있었다.

성형외과학회 노복균 이사는 “이는 성형 앱이 단순한 광고 플랫폼 역할만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의 방증”이라면서 “단순 비급여 의료행위 할인을 넘어서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9월 26일과 10월 29일 두번에 걸친 유권해석에서 복지부는 “성형 앱 광고에 표기되는 시술·수술 수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광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매출과 광고 수수료를 연계한 것”이라면서 “단순한 광고대행사 역할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의료광고행위라도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는 의료법상 소개·알선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성형 앱이) 불필요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의료인 종속화를 일으켜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성형 앱의 DB거래 부분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전무한 성황이다. 실제 지난 1월 문제가 된 A성형 앱을 강남경찰서에서 고발했을 당시, 고발항목에 DB거래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오히려 수사가 되지 않음을 곡해해서 의료법 위반 혐의가 해소된 것처럼 공표한 업체도 있었다.

성형외과학회는 복지부, 국회, 의협과 사법부가 등이 이미 성형 앱 DB거래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방책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김광석 성형외과학회 이사장은 "실제로 위법한 행위라면 사법부가 판단을 내려야 하고, 현 법체계에서 문제점 해결이 어렵다면 입법부가 법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0만인 이하인 앱 의료광고라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할 것을 학회는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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