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醫 “피해 의사 향후 외과의 역할 못할 수도…의료인 폭력사태 심각”
관용 없이 일벌백계 차원서 구속수사-특정범죄가중 준한 처벌 필수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살해 당한 故 임세원 교수 사건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다.

서울 노원구 소재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외래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료진의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 대학병원에서 자신을 진료했던 의사와 간호사를 흉기로 찌른 50대 환자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A씨는 병원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렸고, 의사와 간호사가 말리자 가지고 있던 과도를 꺼내 휘둘렀다.

이에 해당 의사는 손과 팔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엄지손가락이 절단돼 한양대병원에서 수지접합 수술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피해를 당한 의사는 엄지손가락이 절단돼 향후 외과의사로서 역할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 통탄할 노릇”이라며 “故 임세원 교수 사건 발생 이후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사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처벌조항이 존재하나 사실상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사문화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심신미약이나 주취 등의 이유가 있더라도 관용 없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벌해야한다”며 “단순 벌금형이 아니라 오히려 구속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의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야한다”며 “의료인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응급실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진료현장 전반에 적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는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조성을 위한 TF’을 조직해 개선책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의료인 상해 피의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임세원법’을 발의해 지난 4월 통과되기도 했다.

이같이 국회, 정부, 의료계가 함께 개선책 마련에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진료실 내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고, 의료계 내부적으로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것.

의료게 한 관계자는 “피해 의사는 평소 성품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평생 의사로서의 노력과 고생이 한순간에 물거품인 된 것 같다”며 “이런 폭력적인 사건이 반복적으로 의료현장에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의사라는 직업에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의료인 안전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상해 사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이 구축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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