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했지만 내과계만?-‘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 업무도 중첩
박종혁 대변인 "아직 위원 구성 완료 아냐…외과계 추천 요청했지만 응답 없을 뿐"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전문간호사 논의를 위한 '간호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한 가운데 위원 구성을 두고 내부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전문간호사는 주로 환자에 대한 전문간호와 교육·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수술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외과계의 참여가 불가피하지만 특별위원회에서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의협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간호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상운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간사에 의협 박진규 기획이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위원으로는 김정하 의무이사, 백충희(대한내과학회), 조비룡(대한가정의학회), 김덕경(대한마취통증의학회), 윤중원(대개협 내과), 유태호(대개협 가정의학과), 김태화(대개협 마취통증의학과), 임현택(대개협 소청과), 송성용(대개협 정신건강의학과), 김종민(지병협) 등이 추천됐다.

하지만 위원 명단만 보면 외과계는 빠져 있는 상황. 심지어 이미 해당 특위는 구성하기로 결정한지 두 달여가 지났다는 점이다.

이에 박종혁 대변인은 “특위가 아직 전부 구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외과계에도 위원 추천을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향후 응답이 오면 반영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특위가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와도 업무가 중첩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들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병원간호사회 등은 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이 협의체에서 PA나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논의를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특위에서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해 의료계의 구체적인 입장을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이러한 입장이 정리되면 복지부에 이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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