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산업협회, GAP, GMP 기반해 관리하는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 부정
류경연 회장, 필요 시 한약재 안전성 입증 결과 심평원 제출 의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정감사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문제가 제기된 첩약급여화 추진에 대해 한약산업협회는 한약재가 GAP(우수농산물) 인증제 및 우수 한약재 제조관리기준(GMP) 적용하에 공급되고 있으며, 유효성과 경제성 검증에 있어서도 즉각 추진이 아닌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추진이 실시되기에 문제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약산업협회(회장 류경연)는 16일 제기동에서 첩약 건보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14일 실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첩약급여화는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이 담보가 전제될 것을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김순례 의원은 “심평원이 첩약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 등의 평가를 실시하는데 한의협은 심평원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밀어붙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심평원장은 “(첩약급여화는) 안전성 유효성이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첩약이 기존 다른 약제 급여화 개념을 적용하기 무리가 있다”면서 “안전성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류경연 회장은 “약사 출신 국회의원 개인 의견 또는 직능 이기주의에 매몰 된 양방의 한방 폄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회장에 따르면, 한약 원료인 한약재는 국내산의 경우, 재배 단계에서부터 전국 해당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에 따라 비료(퇴비)·농약 살포 등 철저한 재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식품용이 아닌 약재로 공급되는 것은 ‘우수농산물(GAP)인증제’를 거친 뒤 ‘우수 한약재 제조관리기준(GMP)’이 적용되는 전국의 160여개 한약재 제조업소에 공급되게 된다.

또한 한약재 제조업소에서는 식약처 ‘한약재 검사기준’에 따라 잔류농약, 중금속 등에 대해 입고·출고 2회 검사를 철저히 거친 뒤 합격품에 한해 ‘한약재규격품’으로 제조해 전국의 한방병원·한의원·한약국 등에 공급하게 된다.

수입 한약재의 경우는 수입통관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전국 5개 검사기관에서 검사 합격이 되어야 통관이 되며, 이후 수입한 한약재 제조업소는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출고 시, 또 한 번 검사를 거쳐 합격품에 한해 「한약재규격품」으로 제조해 전국의 한방병원·한의원·한약국 등에 공급하게 된다.

류 회장은 “이러한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상시적으로 불시 약사감시를 병행 수행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고 적발 부적합품은 전량 회수 폐기되는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고 한약재 관리에 안전성 문제가 없음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반 국민 중 일부는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규격품‘이 아닌 값이 싸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식품용 농산물을 온전한 한약재로 인식해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일부 부작용 등이 일어난다”면서 “안전성, 유효성 지적도 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첩약 급여를 당장 전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 유효성·경제성 등을 추가로 검증하면서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 류 회장의 주장이다.

한편 류경연 회장은 첩약급여 불발 시 농가와 행동 촉구에 나설 것을 경고하는 한편, 한약재 안전성 입증 결과를 심평원에 제출할 뜻이 있음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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