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면질의에 '저용량 제품 생산장려 및 리캡제품 생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점안제에 대한 약가인하와 관련, 복지부와 제약사가 법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식약처가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생산장려에 나섰다. 점안제 안전사용을 위해 제약사들이 1회분인 5ml 이내의 용량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16일, 이같이 대답했다.

식약처는 서면답변을 통해 “그동안 제약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일회용 점안제의 저용량 생산을 계도하고 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해 보험약가 인하를 유도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을 위해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저용량 제품에 대한 생산을 계도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제약사들이 리캡 용기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때 국내에서도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5년 일회용 점안제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리캡형'이라는 표현은 소비자 오영 우려가 있다고 판단, 개봉한 후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리는 것으로 사용상 주의사항을 수정했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일회용 점안제의 용량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또한 용기에 대한 기준도 없어 리캡용기가 일회용 점안제의 용기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7일, 식약처 국감에서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은 아직도 점안제를 한번쓰고 며칠 있다가 재사용하고 있다. 점안제 재사용에 대한 문제가 매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 일회용 점안제의 포장용기·용량에 대해 식약처 차원에서 관련규제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리캡용기는 물론 소용량 제품의 생산을 장려할 것”이라면서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재사용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업체들과 만나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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