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적산소요구량→총유기탄소량'...행정처분 강화도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 지표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우선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설정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운영 중인 기존의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적용이 각각 유예된다.

아울러, 대규모 폐수 배출시설 등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를 갖추도록 등록기준을 변경했다.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의 배출시설로 확대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폐수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했다.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로 늘렸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에 공동주택(아파트) 및 대규모점포를 추가하고, 시설 폐쇄 시 변경신고토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자는 관할 지자체에 설치・운영신고를 하고, 수경시설에서 사용되는 물을 주 1회 이상 교체하는 등의 관리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정부는 바뀌는 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폐수처리 기술지원・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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