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건보 빅딜설, 부실한 원외탕전실 관리 등 도마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여야 의원들로부터 국정감사에서 추나요법, 원외탕전실 등 연이어 한의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있다. 국회는 한의학에 대해 빠른 속도로 보장성 강화를 진행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의료계가 첩약급여화에 대한 청와대와 한의협의 이른바 빅딜설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나서면서 한의협은 “첩약급여가 왜곡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국민건강과 한의학의 미래를 위한 정책추진과정은 흔들림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담화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김순례 의원은 지난 5일 복지부 국감을 통해 문케어-첩약건보간 빅딜설을 제기한 바 있다. 한의계가 문케어에 대한 지지를 하는 대신 청와대에서는 첩약급여화를 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한의협이 원외탕전실을 이용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위해 첩약급여화를 무리하게 추진중인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진실을 요구했다.

실제 현재 원외탕전실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당인 윤일규 의원도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유명무실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원외탕전실에서는 인증을 받았는데도 1명의 한약사가 1400여개의 의료기관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지않은 경우에는 2800여개의 의료기관을 혼자서 담당하는 한약사도 있었다. 하지만 이에대해 현황을 파악해야할 한의학 진흥원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또한 이미 급여화가 진행된 한방추나요법에 대한 재정낭비 우려도 제기됐다. 여당인 김상희 의원은 “한방추나에 대한 예상 소요재정이 지난 1년간 1100억 수준이었지만 급여이후 지난 3개월간 130억이 소요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현재 한방추나요법은 한의사 1인당 1일 18명까지만 추나요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됐으며, 환자는 연간 20회까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건보재정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놨다.

하지만 3개월간 추나요법 시술을 받은 환자 중 상한선인 20회를 채운 환자가 3073명에 달하면서 상한을 넘겨도 건보적용을 받는 편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한방추나는 학문적인 근거가 갖춰지지 않은채 급여화에 속도를 내면서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면서 “필수 의료는 붕괴하고 있는데 혈세인 보험재정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통탄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지난 15일 담화문을 통해 “한의학 미래를 바꿀 사업인 집행부 노력이 약사출신 국회의원에게 왜곡됐다”면서 “수년전부터 건보적용 필요성을 인정받아 진행된 것이지 정권 유착이나 한의사 이익만을 위해 추진된 정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민건강과 한의학의 미래를 위한 정책추진과정은 흔들림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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