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피부치료연구회, “휴대폰 수진자 확인 법률상 원칙 벗어나” 지적
급여-비급여 치료 중첩될 시 차이점 환자에 고지 후 차트상 기록 남겨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수진자를 조회했다고 알려지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반발이 거세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도 문서 혹은 기관 내 전화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는데 현지조사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박석주 법률 자문위원(법무법인 오른)은 지난 13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석주 위원에 따르면 일선 의료기관에서 현지조사 도중 심평원 직원이 휴대폰을 통해 환자 수진자 조회를 했다는 문의가 있었던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는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기관 내부에서 전화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회 또한 공문 등 문서로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박 위원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휴대폰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없다”며 “일선 심평원 직원들이 휴대폰을 통해 수진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법률상 원칙에 벗어났기 때문에 대상환자는 전화를 끊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피연은 심평원 직원이 수진자를 조회할 때 환자들에게 마치 경찰인 것처럼 강압적인 분위기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대피연 이건홍 보험이사는 “최근 관련 기관의 실사를 받던 중 환자를 대상으로 수진자 조회를 할 때 건보공단, 심평원 직원이 휴대폰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의아했다”며 “이후에 환자들과 얘기해보니 마치 경찰처럼 ‘자백해라’라는 식의 강압적 분위기로 몰고 갔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대피연은 피부치료와 관련 현지조사에서 가장 주의할 점으로 급여청구와 비급여 결재가 중첩됐을 경우를 손꼽았다.

예를 들어 피부과에서 비급여 진료를 종합적으로 케어 받는 일명 ‘패키지’를 결재하고 당일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를 받을 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경우 심평원은 이마저도 문제 삼고 있다는 것.

대피연 김지훈 총무이사는 “급여와 비급여의 진료를 동시에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차이점을 환자에게 고지하고, 차트상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재서류까지 따로 보관하면 무분별한 실사에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피연은 지난 2016년부터 ‘119 실사 대응팀’을 구성해 의사회원들에게 법률자문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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