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요구시 전제 FDA 권고 선제적 대응 분석…의료계 일각, 오히려 의료현장 혼란 지적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발사르탄 사태에 이어 최근 위장약 함유된 라니티딘 계열에서 발암이 우려되는 불순물이 검출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3일 오전 전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환자의 요구가 있다면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을 교체 처방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자 요구가 있다면 환불 또는 의약품을 대체해 처방하라”는 미국 FDA의 권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미국 FDA와 유럽 EMA로부터 최근 GSK의 잔탁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됐다는 위해정보를 입수, 국내 잔탁 제품과 잔탁에 사용하는 원료제조소에서 생산된 라니티딘을 검사한 결과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모든 라니티딘 원료와 완제의약품 395품목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확대 실시 중이며, 발 빠르게 검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발사르탄에 이어 잔탁 등 라니티딘 계열에서 발암 우려 불순물 검출로 인한 진료현장의 혼란 방지와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의사, 의료기관은 환자의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 교체 요구 시 우선적으로 다른 약물을 처방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의협은 라니티딘 계열 발암 물질 검출 관련 문제점이나 의약품 교체에 대한 공지와 조치는 전적으로 정부와 제약사가 담당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환자의 의약품 교체 처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되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책임소재는 정부와 제약사에 있다는 것.

이와 같은 의협의 선제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식약처에서 아직 추가 발표가 없었는데 진료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협의 공지만 보면 당장이라도 환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처방약을 교체해야할 것 같은 상황”이라며 “식약처가 숨기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너무 성급하게 공지해 많은 의사회원의 혼란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환자입장에서도 갑자기 의약품을 교체한다면 오히려 불안감이 확대될 수 있다”며 “식약처가 아직 조사 중이고 믿고 기다려야 했는데 아쉽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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