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검사 급여 확대 위해 기준 명확화 필요ᆢ현재 기준 모호하고 포괄적인 문제점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류마티스근골격질환 영상검사에 대한 급여 기준이 구체화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큰 고통이 수반되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류마티스근골격질환 영상검사 급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준이 좀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지난 19일 오후 ‘류마티스근골격질환 영상검사 급여제도 변화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2019년 가을 대한류마티스학회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참석자들 다수는 현행 급여 기준이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박성환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영상 검사 급여기준에 포커스를 맞춰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준비했다”며 “급여제도에 대한 정책과 학회의 방향성에 대해 환자분들, 의사, 복지부 관계자를 모여 좋은 결론이 내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의 첫 번째 발표 순서에서는 윤종현 류마티스영상연구회 회장이 ‘류마티스근골격질환에서 영상 검사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거론한 영상검사가 중요한 질환들은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충추신경계 침범(루푸스, 베체트, 혈관염), 근염 등이다.

류마티스 관절염 MRI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윤 교수는 “MRI에서 관찰되는 골부종이 골미란에 선행하기 때문에 골파괴를 예측할 수 있고, 골부종은 다른 영상기법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MRI만의 고유한 소견”이라고 밝혔다.

강직척추염 MRI 검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MRI에서 관찰되는 골부종이 X선 영상에서 발견되는 골파괴와 강직에 선행하기 때문에 장애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며 “강직척추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X선 영상이 정상인 경우에 MRI를 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근염 MRI 검사 필요성으로는 ▲근육 침범 범위 평가가 감별진단과 치료 방침 결정에 중요하고 ▲MRI를 이용해 근육 침범 범위와 근조직 파괴 정도, 질병활성화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MRI 소견과 근조직 검사 소견의 일치도가 높다는 점을 들었다.

윤 교수의 발표 이후 심포지엄의 두 번째 순서에서는 백한주 대한류마티스학회 의료정책이사<사진>가 ‘류마티스 근골격질환 MRI PET 급여기준’에 대해 발표했다.

백 교수는 현행 기준의 문제점으로 ▲모호하고 포괄적 기준만 존재한다는 점과 ▲시기, 횟수, 부위 등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검사가 제한되고, 비급여 처방과 잘못된 처방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의심될 때 찍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찍어도 되는지 고민하게 된다”며 “안 직는 경우도 있고 비급여로 찍기도 하고 그런 까닭에 의사로서 고민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백 교수는 “무턱대고 급여를 확대하기 보다는 기준을 갖고 확대되는 것이 좋다”며 “진단 전·후, 횟수, 부위 등에서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