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 통한 정당한 요구에 3개월 정직 이해 못해”
강 위원 징계 결정 철회 촉구…전 의사회원 식약처 전문위원 참여 요청 전면 거부 방침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를 위해 의사 심사위원 대폭 충원을 요구한 강윤희 임상시험위원이 최근 중징계를 받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강윤희 위원(식약처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이 업무 이외 시간을 활용해 정당한 방법으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지만 식약처에서는 직무규정 위반을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강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심사위원(진단검사의학 전문의)에게 허위사실 유포하고, 직무상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 등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강 위원의 부당한 징계가 철회될 때까지 식약처 관련 위원회 등 참여를 전면 철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협 집행부뿐만 아니라 전 의사회원에게 식약처의 각종 전문위원회의 참여 요청에 대해 거부할 것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식약처에서 의사 심사위원을 대폭 충원하라는 요구가 중징계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게 주된 이유다.

의협은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 격인 식약처의 조치에 대해 유감”이라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양심적인 내부고발을 한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국민건강을 최우선해야 하는 식약처가 할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의협은 “식약처는 전문가의 고언을 무시, 조직기강을 내세워 오히려 징계를 내리고 의료계의 거듭된 요구를 무시함으로써 전문가가 필요 없다는 오만과 불통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전문가의 의견이 불필요하다면 의료계 역시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한편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9일 국회 앞 1인 시위 중인 강 위원을 지지 방문하고, 식약처에 강 위원에 대한 징계검토를 즉각 중지할 것과 식약처 기능 재정비 및 의사인력 확충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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