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거래 관계, 마진 등 일부 제약사 갑 횡포 지적
의약품유통협회 공정한 거래 관계 첫걸음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 의약품유통업체의 거래 약정서에 불공정성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져 관련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기관을 만나 제약사 거래 약정서의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은 올해 회무를 시작하면서 제약사들의 불공정한 부분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제약사 거래 약정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부기관과 상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 발사르탄 문제가 발생됐을 당시 의약품유통업체는 약국과 제약사 사이에서 손해를 보면서 반품, 정산을 진행해 거래 약정서 개선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된바 있다.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수년전부터 제약사와의 거래에서 거래약정서 체결 시 불공정 요소가 있어선 안 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정성 문제 및 갑의 횡포 여부에 대해 꾸준히 지적했다.

특히 반품, 마진, 거래 관계 등 제약사와 유통업체간 거래약정서에 공통 적용되는 표준 약정서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 제기해왔다.

의약품유통협회 고위 관계자는 “제약-의약품유통업체간 공정한 거래 약정서는 상호 거래 관계에서 기본적이고 상생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일부 제약사들의 불공정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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