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메디파트너-상거래채권단 측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
부지 매각 완료가 원인…상거래채권단, 법원에 절차상 문제 '이의 제기' 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제일병원의 회생계획안 관계인 집회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이 메디파트너와 제일병원 상거래채권단 측이 제시한 회생계획안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회생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는 이미 지난 9일 파빌리온자산운용에 제일병원 부지 매각이 완료되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7일 메디파트너-상거래채권단의 회생계획안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10일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기 전까지 병원 측과 메디파트너 사이에 부동산 950억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9일부로 소유 부동산 중 상당 부분을 파빌리온자산운용에게 매각한 상태여서 회생 방안이던 메디파트너와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사실을 파빌리온자산운용 측에 확인한 결과, 상당수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금이 전해졌으며, 법원의 절차 요구에 따라 26일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있다는 답변이 전달됐다. 이에 따라 26일 실시되는 채권자 관계인집회는 메디파트너가 배제된 채 파빌리온자산운용의 회생계획안 하나만을 두고 열릴 전망이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 사실이 알려지자 상거래채권단 측은 절차상 문제를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상거래채권단 관계자는 “(법원에) 이의제기 할 것이다. 절차나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면서 “회생절차 준비 상황에서 미리 기습적으로 부동산 매각을 체결하고 팔려있는 상황에서 회생계획안 통과 관계인 집회에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선후관계가 뒤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파빌리온자산운용 측이 당초 제시한 회생계획안은 우선매수권자로 나선 파빌리온이 제일병원 묵정동 부지를 사들여 재개발하고, 제일병원은 부지 매각 금액으로 일시에 채무를 변제받아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분원 확정 부지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일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병원은 매각 시 분원 후보 지역으로 고양시의 삼송지구 등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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