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사용 자체 무면허 행위…복지부 연구서 의료계 배척도 문제
의협, 고주파 등 침습 의료기기 피부미용실 허용 ‘어불성설’ 강력 반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현행법상 불법적으로 피부미용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스테틱 관련 의료장비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피부미용의 경우 침습적인 행위가 많은데 의사면허가 없는 미용업 종사자에게 의료장비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게 의사들의 지적이다.

특히 현행법상 피부미용실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직역간 면허침범을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

피부과의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비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무분별한 시술에 대한 위험을 알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미용을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자격 검증과 기기의 안전인증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미용기기 제도화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의료기관이 아닌 피부미용실에서 의료장비를 사용한 시술 등이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가 모두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현황 파악에 따르면 현재 피부미용실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박피기, 확대경, 우드램프, 유분측정기와 PH측정기, 후리마돌, 스티머, 갈바닉, 고주파, 진공흡입기, 리프팅기, 초음파기기, 바이브레이터 진공기기, 프레셔테라피, 저주파기 등이다. 대부분 의료기기 2등급과 3등급 제품들이다.

현재 이 연구는 한양대 산학협력단에서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복지부에서는 빠르면 오는 10월 말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심각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장비를 무작정 허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유에서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피부미용에서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침습적인 행위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의사면허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편의성이나 의료영역에 대한 상업화를 염두에 두고 정부가 움직이는 것으로 의심되는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해당 연구는 식약처와 국립전파연구원 등 관계자는 포함됐지만 의료계 전문가는 배척한 것도 문제라는 게 박 대변인의 주장이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정책에서 전문가를 배제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에 우선 가치를 두고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피부미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전문의들도 의협과 같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정찬우 정책이사에 따르면 일부 피부미용실 혹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스테틱 의료기기는 사용하다 자신 혹은 대상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적인 예로 가정용 각질제거기의 경우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는 케이스가 의사회 내부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것.

정 이사는 “에스테틱 장비는 다양한 에너지 소스를 쓰기 때문에 피부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직접 손으로 하는 행위와 다르다”며 “고주파 등의 경우 침습적이어서 아무리 출력을 낮게 하더라도 피부미용실에서 말하는 효과를 내려면 조직 내에 영향을 줘야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사회 측에서는 피부미용실의 에스테틱 장비 사용과 관련 정부의 규제기요틴 때부터 지속적으로 반대해오고 있다”며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 중이고, 복지부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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