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 예고에 지난 5일 밤 급히 암 환자 보호차원 절반 전원·퇴원시켜
센터 “정부 가이드라인 1.8% 벗어나” VS 노조 “공적기구 조정안 불수용 상식 밖” 입장 팽배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가 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암센터지부)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개원 이래 처음으로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특히 앞서 노조원들의 무기한 파업 예고로 인해 국립암센터 측에서는 지난 5일 저녁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급히 절반 이상의 암 환자를 전원·퇴원시키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국립암센터와 노조의 임금협상이 지난 5일 오후 11시 45분 최종 결렬됨에 따라, 6일 오전 6시부터 노조 국립암센터지부(지부장 이연옥, 조합원 972명)의 파업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서 임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조합 요구를 수용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종 인상 조정안이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1.8% 범위를 벗어나 수용할 수가 없었다는 것.

국립암센터는 “‘201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 정부 가이드라인 1.8% 범위를 벗어나는 임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이는 기타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정부 정책이기에 준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조 측에서는 “사용자 측이 공적기구인 노동위원회 조정안조차 거부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했지만 노동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는 유지하고,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인력충원 △개인평가성과급 비중 하향 조정 △시간외 수당 기준 마련 △임금 6% 인상 △수당신설 △일반직 신입직원 교육시 예산 지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요구해온 바 있다.

노조는 “파업사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과 사용자 측에 집중 교섭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파업으로 진료에 막대한 지장 초래 우려=아울러 국립암센터 측은 노조의 파업으로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호소하기도 했다.

파업 기준 중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100% 필수유지 수준으로 운영하지만 항암주사실, 방사선치료실, 병동 및 외래는 아예 인력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에서다.

국립암센터는 “암치료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가이드라인대로 조정된 결과로 현재 타 대형병원 대비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며 “당직의사, 지원인력을 투입해 환자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나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센터는 “앞으로도 성실히 교섭에 임해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의안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며 “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진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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