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상 건기식과 약의 경계모호…온라인판매 고려안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셀프메디케이션이 트렌드로 부각되면서 건강기능성식품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1인가구의 증가와 심화되는 고령화 추세와 맞물리면서 국내 건기식 시장은 최근 연 30%이상씩 급속도로 성장하며 그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일상속에서도 건강을 챙기려는 소비자와 4조 3000억원의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건기식 시장상황에 맞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소비되던 건기식이 최근에는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2030세대와 접점을 늘려가면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소분판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

이에 일간보사·의학신문은 최근 소분판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입법예고를 진행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강대진 과장(사진)을 만나 건기식 시장에 대한 시각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강대진 과장은 “최근 건기식 시장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제도는 2004년에 시작됐다”면서 “15년간 시장상황은 급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예전의 틀속에 갇혀있었다고도 볼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는 소분판매가 업체만을 위한 규제개선이 아니냐고 하지만 정부차원에서는 소비자들과 기업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을 깨지 않는다면 최대한 담아내고자 하는 고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실제, 소분판매가 예고되자 약사회와 한의협에서는 건기식 업계의 의견만을 반영한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나타낸바 있다.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무자격자의 건기식 소분으로 결국 소비자들이 복용하고 있는 약과 병용이 금지된 성분을 섭취하거나 일일섭취량을 초과하는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대진 과장은 건기식 소분판매에 대한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관련단체들의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처음 구상한 것은 소비자가 소분된 건기식을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한 의미의 소분이었다”면서 “하지만 국민시선에서 봤을때 건기식에 대해 약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소비자가 소분을 원했을때 진행하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많은 단체들에서 우려하는 온라인 판매는 국민정서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온라인 소분판매에 대해 각단체들과 논의를 진행,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규제개선을 통해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건기식 시장에 대거 진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

이에 강 과장은 “그렇지 않다.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서 오히려 약국이 효과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면서 “약국은 이미 소분시설을 다 갖추고 있고 건기식도 다 취급하고 있는 만큼 약국만을 위해서 제도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도 있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분에 대한 규제개선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소비자가 원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다만 건기식을 약으로 보고있는 일부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고 온라인 판매에 대한 각 단체의 우려 입장을 어느정도 수용해 대안을 찾은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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