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 소송 요건 구비 여부 쟁점 예고
‘보험사, 소송 당사자 잘못 기재 등 남소’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외과계의 뜨거운 이슈인 맘모톰 소송전에서,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 등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의 요건부터 쟁점으로 다퉈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사자적격 문제를 포함해 원고인 보험사가 가장 기본적 전제인 소송 요건을 갖췄는지가 법정공방 1라운드의 관심사다.

대한외과의사회와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 24일 토요일 오후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최근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맘모톰시술과 관련된 소송의 쟁점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는 일선의 외과전문의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도 함께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맘모톰 소송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맘모톰종양절제술을 급여·비급여 대상 의료기술로 인정하지 않자, 보험금을 지불한 보험사들이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 130여 곳에 부당이득금 등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후 보건의료연구원이 지난 7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열어 맘모톰 시술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했지만, 보험사들은 인정일 이전의 의료기관에 청구에 대해서는 부당·불법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 측 소 제기에 대응해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우선 소송에서 소송 요건 구비 여부부터 쟁점으로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사에게 부당이득 등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논박하는 것이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의 주장은 ▲보험사가 의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만약 그 존재가 있다 해도 환자가 청구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오킴스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환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피보전채권의 존재)는 보험사·환자들 간 약관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뿐 아니라, 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부당한 간섭을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바탕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갖추었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맘모톰시술이 국민건강보험법 상 임의(불법) 비급여인지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퉈지게 된다. 맘모톰시술이 신의료평가에서 인정된 시점인 지난 8월 7일 이전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 보험사는 부당·불법으로 판단하는 반면, 의사를 대리하는 피고 측은 해당 시술의 의학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적법성’도 주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세라 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사진>은 “(맘모톰 관련 분쟁은) 행정상의 문제점이 있다”며 “지난 2000년에 고시돼 있는 법령에 의하면 2000년 10월 31일까지 급여·비급여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맘모톰이 누락됐기 때문에 복지부·심평원·의협·병협 등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인 보험사의 남소(濫訴)도 소송에서 지적할 예정이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에는 맘모톰 600대 정도가 보급돼 있고, 25일 기준으로 소송장을 받은 곳은 민사소송만 109곳이다. 이밖에 영상의학이나 산부인과는 20여 명으로 모두 합하면 130곳에 달한다.

법무법인 오킴스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전국의 의사들에게 보낸 민사소송 소장의 구성을 보면 마치 복사기로 찍어 놓은 듯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의 이름만 바꿔 제출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소장의 내용도 깊이 고민하지 않은 흔적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소장에도 소송 당사자의 이름도 틀리게 기재돼 있었다.

의협은 향후 맘모톰 소송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세라 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은 “소송장이 추가적으로 의사회원들에게 도달하는 등 앞으로도 소송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의사들의 잘못되 행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험회사가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보험가입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지난 7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열어 맘모톰 시술을 신의료기술로 평가한 바 있다. 피고 측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합병증 발생이 외과적 절제술과 유사해 안전한 수준이며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 유방 양성병변의 제거를 위해 사용 가능한 기술로 언급됐다는 점에서 맘모톰 시술을 신의료기술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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