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낙찰시 입찰 무효…오는 29일 의약품 입찰
1일 1배송 원칙 타 지역 의약품유통업체 낙찰 힘들 듯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전남대병원이 의약품 입찰에서 1원 낙찰 금지를 공식화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1일 1배송을 원칙으로 정해 타 지역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낙찰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대병원은 연간소요의약품 Jurnista 외 2742종에 대한 입찰을 오는 29일 전남대학교병원 행정동 3층 소회의실에서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만약 유찰시 2차 입찰은 9월 4일에 실시한다.

전남대병원은 이번 의약품 입찰을 총 15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1그룹은 마약·향정의약품, 2그룹은 수액, 3그룹은 투석액 등이며, 4~15그룹은 오랄제품, 주사제로 구성돼 있다. 납품 기한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이다.

전남대병원은 '계약단가의 최저금액은 2원으로 한다'고 명시했으며 단가금액이 1원 이하일 경우 입찰을 무효한다고 밝혔다. 1원 낙찰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남대병원은 의약품 납품은 계약상대자의 일일 직접 배송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해 타 지역업체들이 낙찰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타 지역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면서 업체들간 가격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바 있다.

전남대병원은 예가가 낮게 책정돼 있어 업체들간 경쟁으로 가격이 하락되면 이익을 챙기기 어려운 구조인만큼 의약품유통업체들간 어떤 가격 정책을 가지고 투찰을 할지 주목된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전남대병원이 1원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 같다"며 "하지만 예가가 낮아 업체들간 가격 경쟁이 전개되면 이익을 챙길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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