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이상 건보료 인상 기조 수성·국고 지원 확대 분위기…'안정적 보장성 강화 이행 추진, 변함 없어'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3.2% 인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건보 재정 안정화에 대해 고민이 깊었던 복지부가 한시름을 덜게 됐다. 향후 복지부는 국고 지원 확대와 매년 3% 이상의 건보료 인상,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지속이라는 정책 추진 방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국회 등에 따르면 22일 결정된 건보료 3.2% 인상안은 당초 제안됐던 3.49% 인상안과 가입자 등에서 제시한 1.89% 사이에서 절충된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49% 인상이 유력했던 상황에서 3% 이상의 건보료 인상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입장이었던 복지부는 3.49%에서 0.29% 하락한 3.2%를 수성하는데 성공했다. 건보료 3% 인상은 약 1조8000억원의 건보재정 증가로 이어지는데 복지부 입장에선 당초 계획(3.49%)에서 약 1700억원의 총 재정이 감소하는 수준으로 막았다는 의미다.

건보료 3% 수준 인상이 가지는 의미는 공급자에게 ‘안정적인 재정 확보’의 시그널로 작용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현재 건보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이 국고 지원과 건보료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고질적인 저수가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3% 이상의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는 입장을 주장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복지부는 내년도 국고 지원 비율 14%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변수가 있지만, 복지부 측은 ‘14% 이상 확보 방향성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소 14%의 국고 지원이 실현되면 건보 재정은 전년 대비 약 1조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예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 건정심에서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또한 복지부에게 힘을 실어주게 됐다. 22일 건정심에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올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

안정화된 재정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정책 이행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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