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2‧3인실 본인부담상한 제외…질병군 입원진료비 산정방법, 기준점수‧일당점수 반영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내년부터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 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본인부담률 등을 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해 병원 2·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한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까지 전 병원의 2‧3인실에 적용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에도 보험료가 감액되며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가 감액된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질병군 입원진료비 산정방법이 입원 기간에 따라 계산하도록 변경된다. 진료비 산출 시 고정비율 대신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를 반영한다. 고정비율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 일수와는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기준점수는 평균 재원일수를 가진 입원환자의 건당 진료비 점수, 일당점수는 평균 재원일수를 초과한 재원일의 일당 진료비 점수이다.

또한 공단 및 심평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서 ‘신속한 체납처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처분 감경 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도 설정된다.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초과 사용 시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한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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