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환자 개인정보 확인 절차 준수' 당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약국내에서 정확한 환자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약사사회가 예방활동에 나섰다.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가 지난 16일부터 올바른 환자확인으로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 포스터를 배포하고 있다.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는 이번에 배포되는 포스터를 통해 잘못된 약이 전달되는 것을 막기위해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이름·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환자를 확인할 때 개인정보에 민감한 일부 비협조적인 환자들에 대비해, 약국 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포스터를 붙여 동의를 구한 후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본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대한약사회 약화사고 단체보험(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접수된 429건의 사고 중 환자확인과 관련된 약화사고는 총 17건으로, 전체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확인 미흡으로 일어난 대표적인 사고로는 △동명이인의 처방전으로 인한 환자의 저혈당 쇼크 발생 △바뀐 약을 복용한 환자의 지주막하 출혈 △투약환자 호명 시 동명이인의 환자가 약을 수령하고 약 복용 후 구토와 어지럼증 발생 △바뀐 약 봉투로 인한 잘못된 복용 △부부가 고지혈증약을 서로 바꿔 복용한 사례 등이 있다.

이모세 본부장은 “약국에서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하거나 환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환자확인 수정, 처방오류 수정, 조제오류 수정 등 오류를 수정한 경우에도 반드시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에 알려달라”면서 “사례공유를 통해 향후 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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