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운영 정상화 방안 회생계획안 제출 준비…상거래채권자 변제율 50%
최대 담보권자 우리은행 설득 관건…오는 19일 회생계힉안 법원 제출 전 표대결 가능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제일병원의 부동산 매각·분원을 담은 파빌리온자산운용의 회생계획안 제출이 연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앞서 제일병원 인수 의향을 밝혔던 메디파트너가 제일병원 7개 상거래채권단과 손잡고 회생계획안 마련 및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일병원 상거래채권단 7개사 대표 일동(이하 상거래채권단)은 최근 대형 네트워크 치과 플랫폼 전문기업 메디파트너가 채권단에 회생계획안을 제안해왔으며, 이에 상거래채권단도 동의해 현재는 공익채권자와 담보권자 양 쪽에 정식으로 지난 5일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상거래채권단 7개사 대표 일동이 메디파트너와 손잡고 마련 중인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병원부지의 상업적 매각이 아닌 정상화 ▲공익채권자(직원) 우선 변제 및 변제율 100% ▲상거래채권단 포함 회생채권자 변제율 50% ▲담보채권자 변제율 65% 등이다.

상거래채권단은 기존 파빌리온 측의 회생계획안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로 변제율을 꼽았다. 파빌리온자산운용의 회생계획안 변제율은 담보채권자가 90%, 공익채권자 100%였으나 상거래채권자 등 회생채권자의 변제율은 8%로 거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상거래채권단 관계자는 “상거래채권자들은 담보채권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면서 “병원의 정상화 및 독자적 운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던 중 메디파트너와 의견이 맞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 부동산 매각 입찰 불참했던 메디파트너, 자금확보로 병원 정상화 회생계획?

앞서 메디파트너 측은 앞서 지난 6월 제일병원 인수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6월 5일 진행된 제일병원의 부동산 매각 입찰에 최종 불참하면서 파빌리온자산운용으로 우선 협상자가 넘어간 바 있다. 당시 메디파트너의 불참으로 자금 확보 등이 문제였을것으로 추측되기도 했다.

상거래채권단 관계자는 “현재 메디파트너는 변제 및 정상화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상황”이라면서 “회생계획안에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상거래채권단 관계자는 오히려 파빌리온자산운용의 회생계획안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파빌리온 회생계획안은 여전히 자금 확보 중에 있으며, 최대 담보채권자인 우리은행 측에서도 파빌리온 측의 자금확보가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병원 측이 자체회생안을 별개로 고려 중이다”라고 말했다.

◆ 최대 담보채권자 우리은행 설득 난관…오는 19일 법원 제출 전 관계인집회서 회생계획안 투표 가능성

상거래채권단이 보낸 협조공문 일부

현재 상거래채권단은 공익채권자와 담보채권자 양쪽에 협조 공문을 보낸 가운데, 회생계획안 통과에 가장 큰 난관은 최대 담보권자인 우리은행을 설득하는 것이다. 현재 제일병원의 재무현황으로는 회생담보권이 684억원, 채무로는 공익채권이 326억원, 회생채권이 362억원이다. 담보채권자로는 우리은행이 최대 담보채권자이며, 신한은행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상거래채권단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1차 미팅을 했으며, 우리은행 측은 우리가 제시한 회생계획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현재 우리은행은 파빌리온자산운용의 회생계획안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파빌리온의 회생계획안에 담보채권자 변제율은 90%에 달한다”면서 “우리은행에 상거래채권자 변제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 변제율 양보를 해줄 것을 설득했으나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인회생 절차에 따르면, 관계인집회를 거쳐 법원에 제출되는 회생계획안은 채권자(관계인)투표에서 담보권 금액의 3/4 동의와 일반채권 금액의 2/3 동의를 얻어야한다. 이때 담보채권자와 일반채권자가 조를 나눠 투표하게 되며, 각 조에서 일정 비율의 동의(금액기준)를 모두 얻어야만 회생계획안이 통과된다. 일례로 지방의 A기업은 회생담보권자에서 89%의 동의를 얻었으나 조건부채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25%의 동의에 그쳐 부결된 바 있다.

따라서 우리은행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관계인집회에서 메디파트너 측의 회생계획안은 부결된다. 반대로 파빌리온자산운용의 회생계획안도 현 상황에서는 자칫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거래채권단은 관계인집회 투표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상거래채권단 관계자는 “19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은행 설득에 실패할 경우 제출 전에 관계인 집회를 통한 표 대결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