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근무시간 산재 인정 기준 초과…업무상 부담 가중요인 함께 확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신형록 전공의 유족이 함께한 산재 인정 촉구 기자회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근무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故 신형록 길병원 소아과 전공의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5일 故 신형록 전공의 유족 측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에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기준에는 주 60시간 이상 근로, 주 52시간 이상 근로와 가중요인 1개, 주 52시간 미만 근로와 가중요인 2개 이상을 과로로 인정하고 있다. 가중요인에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육체적 강동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가 해당된다.

故 신형록 전공의는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업무시간이 110시간을 초과했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은 업무시간이 주 평균 98시간에 달했다

지난달 30일 故 신 전공의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됐고,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산재 인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신형록 전공의의 사망에 대한 산재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인천 노동복지합동청사 앞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故 신형록 전공의 사망에 대한 산재 인정과 함께 정부와 병원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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