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직원 청와대 국민청원 통해 내부고발…조리원 측 ‘사실무근’ 법적 대응 나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서울 동대문구 소재 ‘0000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학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부고발이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고의적으로 분유 섭취량을 넘겨 지치게 해 재우거나 CCTV 사각지대에서 우는 아이의 머리를 겨드랑이에 넣어 압박해 재우는 등 학대를 했다는 게 고발의 핵심이다.

하지만 해당 산후조리원에서는 근무했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

특히 산후조리원에서는 청원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신생아 학대에 대한 진실은 경찰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산후조리원 신생아학대 및 부실운영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여성병원과 협력관계인 이 산후조리원은 부실한 위생관리와 상습적인 아동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해당 산후조리원은 학대는 물론 잠복성 결핵 보균자를 근무하게 하거나 원내 전염병 사례가 발생해도 젖병 등 식기를 분리, 소독하지 않고 공유하는 등 위생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협력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신생아에게 복용시키는 사례도 있었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일부 근무자들의 신생아 학대 등 사실을 다른 직원과 원장에게 건의했으나 ‘모두 알고 있다. 직원들 분위기 망치지 말라’고 답변하고 오히려 (자신을) 부당해고 했다”라며 “퇴사통보 이후 구청과 경찰서 등에 건의했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청원을 올리게 됐다”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청원에 해당 산후조리원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예비맘 카페’에서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며,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해당 산후조리원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청원인은 악의적 목적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직원간 불미스러운 일로 자진 퇴사한 직원이 당시 함께 문제가 됐던 직원이 퇴사되지 않자 퇴직금 이외의 추가적 금전을 요구했고, 조리원에서 이를 거부하자 청원을 올렸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원인에게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으나 또다시 부당한 금전을 요구해 결국 경찰서에 명예훼손,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등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는 게 조리원 측 주장이다.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입장문에 담긴 내용은 전부 진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산후조리원에서도 30일 입장문 내용을 토대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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