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에 제동’ VS ‘약사들의 한약제제 조제 불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발송한 공문을 두고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같은 공문을 두고 두 단체는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반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를 비롯해 시도 약무담당 부서등에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내 업무준수 요청’ 공문(사진)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최근 약국의 의약품 업무와 관련해 면허범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약국 내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 등의 취급함에 있어서 약사법령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약사회측은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한 복지부의 선언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약사법에 있어서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었던 것을 두고 적법한 것인 양 호도 하는 일각의 그릇된 인식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한한약사회에서는 약사회측의 이런 반응에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복지부가 이번에 보낸 공문은 한약제제에 대한 조제는 한약사만 가능하다는 점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대한약사회 측은 해당 공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공문 어디를 읽어봐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제한하겠다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각의 면허범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는 공문의 내용을 보면 약사가 한약제제를 임의조제 할 수 있다는 약사회의 그동안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경고 조치라고 볼수 있다”면서 “그동안 약사들이 한약제제에 대한 개봉판매를 통해 임의조제를 할 수 있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복지부가 올바른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한약제제분업에 앞서 일부 약사들이 한약제제 조제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개봉판매에 대해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것.

김광모 회장은 “한방원리를 모르는 약사들이 한약제제에 대해 조제하고 판매하고 복약지도까지 하는것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없다”면서 “복지부가 이번 공문을 통해 그 부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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