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가처분 결과 나올 때까지 허가취소 등 효력정지 결정
소송 제기 3일만의 법원 결정 ‘코오롱생명과학에 긍정적 신호’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식약처의 인보사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조치가 법원에 의해 1차 제지당했다. 향후 법정다툼에서 코오롱쪽에 보다 긍정적 신호로 풀이되고 있다. 승패를 가늠할 좀 더 구체적인 결과도 곧 나올 전망으로 있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에 불복, 서울행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처분취소 및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해 놓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첫 반응이 나왔다.

제품의 회수폐기와 관련,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인보사케이주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과 관련,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7월 26까지)동안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심문기일은 7월 16일’이라고 통보했다.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과 관련, 서울행정법원도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 관련,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7월 29까지)동안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심문기일은 7월 23일‘이라고 통보했다.

심문은 일종의 청문절차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절차이다. 양쪽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드물게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 코오롱생명과학에 나쁘지 않은 조짐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종국’이라는 용어는 ‘소송의 목적에 관한 최종 판단’이라는 뜻으로 이번 법원 통보내용을 풀이하자면 제품 회수폐기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해선 16일 심문을 거쳐 26일 결정이 이뤄진다는 의미이고,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와 관련해선 23일 심문을 거쳐 29일 결정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인보사의 향후 법적다툼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법적 결정이 곧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법원의 빠른 결정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 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행정처분취소 및 효력정지신청을 제기(8일)한 지 불과 3일만에 이뤄진 이번 법원 결정이 그 내용이나 빠른 절차 진행 등으로 소송을 제기한 코오롱생명과학쪽 입장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풀이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그동안 성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고 이에 대한 사실을 모른 채 품목허가 신청이 이뤄져 허가 승인된 잘못은 인정하나 임상 및 허가후 시판 등 10여 년 동안 예상범위를 벗어난 부작용은 없었던 만큼 허가취소까지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법원에 의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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