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협, 소방청과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 합의점 찾아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와 복지부 서울사무소 앞서 의견서 전달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중소병원계가 예고했던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대규모 집회가 잠정적으로 유보됐다.

이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으로 촉발된 병의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중소병원들과 소방청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면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와 의료계는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 이상운 의장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중소병원 규제 철폐와 생존권 쟁취를 위한 궐기대회’는 유보됐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지병협 집행부 임원 등 소규모로 오는 27일 오후 3시 의협과 함께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스프링클러에 대한 소규모 병의원들의 입장을 취합한 의견서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장에 따르면 이번 중소병원의 궐기대회가 유보된 이유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와 관련 소방청과의 원만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당초 정부는 현행 일정 층수‧면적(바닥면적 1000㎡ 이상 등)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던 스프링클러를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입원실을 보유한 병의원의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하지만 지병협이 소방청과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도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실을 보유한 병의원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합의점을 찾았다.

아울러 간의 스프링클러를 설치 후 계약이 끝난 경우 건물주와 입차인의 불협화음이 없도록 소방시설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과 입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는 것.

특히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비용도 병원의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고, 정부, 지자체의 지원이 높아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이 의장의 설명이다.

이 의장은 “사실상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 규정에 대한 현안은 구두로 합의를 본 만큼 상황이 종료됐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스프링클러 문제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을 옥죄는 정책과 규제 등 현안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와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T, 지병협, 대한중소병원협의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에서 중소병원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의장은 “향후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기존 준비했던 집회보다 더욱 강력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