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재상정한 최도자 의원에 "간사 지위 악용한 반민주주의적 행위"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야당이 불참한 형태로 6월 임시국회가 열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도자 의원이 ‘간무협 법정단체화’를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다시 법안소위에 상정하자 간호협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도자 의원이 간무협의 법정단체화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재상정한 것과 관련해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간호협회는 “6월 임시국회는 제1야당이 불참한 불완전한 국회”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안심사는 시급한 비쟁점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다뤄져야 하고, 쟁점법안은 국회가 정상화 된 이후 법안소위 위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심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간협은 “지난 3월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중단된 특정 직능단체(간호조무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쟁점법안을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라는 정치적 지위를 악용해 재상정한 것은 반민주주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즉, 보건복지위에 국민 보건의료와 관련된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특정 단체와 관련된 법안을 우선해 내는 것은 그 자체가 특정단체를 비호하는 형태라는 것이 간협의 주장이다.

간호협회는 “이처럼 협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잘못된 법안심사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면서 “현 국회처럼 비정상적 정치적 상황을 악용해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보건복지위원들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도자 의원에게는 독단으로 법안심의를 강행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기동민 법안심사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가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을 중심으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타협 방안을 가져와달라”고 전하며 다음 회기로 관련 주제를 이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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