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 ‘재정적·행정적 손실 2000억대, 유예기간 연장해야’
여당 관계자, ‘관련 업계 어려움에 공감’…식약처, 연장부담에 ‘심사숙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전성분표시제를 두고 관련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식약처가 유예기간 연장에 나설지 주목된다.

지난 2016년 개정된 약사법에 근거한 전성분 표시제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포장 및 용기에 주성분은 물론 유효성분의 분량, 보존제의 함량 등을 모두 기재하도록한 제도다.

당초 2017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재고 의약품 처리문제로 지금까지 유예돼 왔다. 사용상 문제가 없는 의약품이라도 포장이나 용기에 전성분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제품은 모두 폐기해야하기 때문이다.

제도시행이 일주일 남았지만 아직도 관련업계에서는 의약품의 재고 정리 및 폐기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인 의약품 유효기간은 3년, 일부제품은 최대 5년인 제품도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2017년에 제도가 예고된 점을 고려, 적어도 2020년까지 6개월 추가 연장을 바라고 있다.

제약 및 유통업계에서는 유예없이 7월부터 시행하면 2000억대의 대규모 반품사태가 예상돼 행정적·재정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비상이 걸린 관련 업계는 지난 12일에 이어 17일, 식약처와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사회, 의약품유통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가 참여한 이날 논의자리에서는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호소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전성분 표시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에 앞서 소모적인 부분을 해소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시행에 있어서 찬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식약처도 이같은 현실을 잘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실제 식약처는 지난 18~19일 양일간 약사회와 함께 각 지역의 약국을 방문해 전성분 표시제의 시행으로 폐기되는 의약품의 수량을 파악한 바 있다. 유예기간 연장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현황을 집계하고 현장의 목소리 수렴에 나선 것.

업계에서는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서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식약처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본격적인 시행을 미루고 있어, 이번에도 유예를 결정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부터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전성분표시제의 시행을 두고 관련업계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면서 “관계기관 및 업계에서 제도취지에 공감하고 시행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다들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 바란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장조사와 협의체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왔다.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민감한 사안이라 조심스럽지만 관련업계가 주장하는 연장방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성분표시제의 본격적인 시행이 당장 다음주로 다가오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는 조만간 유예연장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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