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160명당 당직간호사 2명으로 200명당 2명인 대학병원에 비해 훨씬 엄격
손덕현 회장, "24시간 간병인 돌봄서비스로 환자 안전 이상 없어"…기준 개선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요양병원의 경우 응급상황이 적고 24시간 간병인 돌봄서비스로 환자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대학병원보다 당직간호사 기준이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당직간호사 인력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상 당직의료인 기준을 보면 의사는 병원이 입원환자 200명당 1명, 요양병원이 300명당 1명이다. 이처럼 요양병원의 당직의사 기준을 병원보다 완화한 것은 야간 시간대 응급상황 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직의사와 달리 당직간호사는 요양병원의 인력기준이 급성기병원보다 더 높다. 대학병원을 포함한 병원의 당직간호사 인력기준은 입원환자 200명 당 2명(100:1)이지만 요양병원은 160명 당 2명(80:1)이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협회는 당직간호사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요양병원협회는 야간시간대 응급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협회가 2017년 3월 요양병원 당직의사가 수행한 업무를 분석한 결과 1개월동안 간질발작 0.13회, 심폐소생술 0.11회, 질식치료 0.06회, 쇼크치료 0.16회, 골절처치 0.05회, 상처봉합 0.08회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망진단이 2.42회, 전원 조치가 0.99회에 불과했다.

요양병협은 “요양병원은 응급을 요하는 응급처치가 두 달에 1건 가량 발생할 정도로 미미함에도 대학병원보다 더 많은 당직간호사를 둬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자원낭비일 뿐만 아니라 간호업무가 집중되는 낮시간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요양병원은 야간 화재에 대비해 법적 인력과 시설기준을 강화한 상황이라, 당직간호사 기준을 낮춘다고 해도 환자 안전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 2014년 5월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소방설비 안전기준, 의료기관 인증기준 등을 강화한 바 있다.

요양병협은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들은 2억원에 달하는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기꺼이 스프링클러를 완비한 상황이어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조기 진화와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요양병원은 대부분의 병실에 간병인이 24시간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고, ‘행정당직’을 의무적으로 두고 있어 환자안전을 위해 야간에 투입하는 인력이 급성기병원보다 오히려 더 많다.

손덕현 요양병협 회장은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과 달리 응급환자가 거의 없고, 스프링클러를 완비하고 있으며, 간병인과 행정당직 인력까지 근무하고 있다"면서 “당직간호사 기준을 완화하면 간호서비스가 집중되는 낮시간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방 중소병원, 요양병원들은 간호사 구인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당직간호사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면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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