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시범사업 추진·내년도 수가 적용 검토…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허들 낮추기 '총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향후 계획을 밝혔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받는 의료기관에 유인책 (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건강보험 수가 지원방안 등을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했고, 현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 국장이 제시한 인센티브 방안은 EMR인증을 받는 경우 정보관리료를 지급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있으며, 오는 2020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 계의 의견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에 인증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제 본격 추진의 의미는 현재 8개 기관으로 묶여있는 시범사업 규모를 확장시키는 방식”이라며 “(시범사업을) 원하는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자의무기록인증제실무추진단을 설치하고 EMR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 작년 8월부터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인증제도(안)을 보완해 왔다.

복지부가 마련한 인증 기준은 74개의 기능성 기준과 10개의 상호운용성 기준, 13개의 보안성 기준으로 구성돼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준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허들 낮추기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인증제 참여를 어려워하지 않도록 업체들을 대상으로 표준 기능 구성 방안 등을 교육, 의원에서 받아들이기 쉽게끔 도모할 예정”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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