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허혈 뇌졸중 혈전제거술,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 환자까지…골표지자 검사 연 2회 이내로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오는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치료재료와 행위 14개 항목의 보험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와 행위가 포함됐다.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의 실시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거술을 기존에는 2회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한다. 복지부는 외이도 이물이 당일 제거가 곤란하거나, 마취 또는 약물 주입을 요하는 외이도의 골부 및 고막 주변에 완전폐쇄로 50분 이상 제거하는 경우를 복잡한 이물로 판단한다.

또한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

행정예고는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8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를 통해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분야에서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인은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만족도 향상 및 본인부담이 경감되어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 작년까지 174개 항목 기준을 검토해 88개 항목 기준이 개선됐고 올해 상반기에 14개 항목 기준이 확대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암환자 진단·방사선치료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가 추진되며 구체적으로는 행위에서 양성자방사선치료의 인정기준 등 총 13개 항목과 치료재료 항목에서 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 등 총 6개 항목의 급여 기준 확대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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