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 대상… 보험료 체납시 각종 체류허가 제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오는 7월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해 건강보험이 당연 가입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 당연 가입된다고 21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재외국민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로 유학 또는 결혼이민의 경우 입국해 외국인을 등록한 날 가입된다.

건강보험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취득되며,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된다.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한다.

다만, 가족이 같은 체류지에 거주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가족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건강보험 혜택 제한 및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된다.

공단 측은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에 대해 자격시스템 연계로 본인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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