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간호사 80% 수도권·부울경 지역에 몰려

보건의료 선진화 앞당기자

의료인 수급 어떻게 하지?<3·끝>

곽월희

-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정책위원장

정부는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부족을 이유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을 중심으로 간호대학 정원을 크게 늘려왔다. 이에 따라 2011년 183개였던 간호대학 수는 2016년 203개로 5년 사이 20개 대학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 시기 입학정원 역시 1만5389명에서 1만8837명으로 3448명이나 급증했다.

하지만 간호사 부족 현상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지난 5년간 13개 간호대학에 177명의 입학정원이 증원됐다. 강원도 역시 14개 간호대학에 168명이, 전남지역도 14개 간호대학에 245명이, 제주지역도 3개 간호대학에 50명이 증원됐다.

그러나 이들 증원된 인원들마저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간호사 부족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간호대생 좋은 일자리 찾아 떠나

이 같은 신규간호사 이동은 크게 두 지역으로 집중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부·울·경(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이다. 수도권의 경우 2016년 3260명의 신규간호사가 배출됐으나 이 지역에 취업한 신규간호사는 1만2191명에 달했다.

또 부·울·경지역 역시 2812명이 졸업했으나 이 지역에 취업한 신규간호사는 4084명으로 지역 내에서 배출한 숫자보다 두 배 가까이나 됐다. 수도권과 부·울·경 두 지역으로 전체 신규졸업자 10명 중 8명가량이 몰린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강원도와 멀리 광주나 제주지역의 졸업생까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고 있다. 대구·경북·전남지역의 신규간호사들은 부·울·경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오는 2022년까지 급성기 병상을 중심으로 10만 병상 확충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 같은 지역 이동 현상은 접어둔 채 간호사 부족을 이유로 간호대학 증원 확대를 여전히 주장한다.

반면 2016년 현재 정원 외 재학생까지 포함해 간호대학 재적학생 수는 무려 9만5610명에 달한다. 4년 이내 약 9만5000여명이상의 신규 간호사가 배출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신규 간호사 수는 전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17만9989명의 절반에 달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10만 병상까지 확대하려면 간호사 진짜 부족한 걸까?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이후 2016년 9월 기준으로 1만4179병상이 확충될 때까지 해당 병동에 신규 간호사는 2205명 채용했다. 이를 병상 대비비율로 산출하면 15.5%에 불과하다.

또 2017년 7월 기준으로 2만3460병상이므로 2022년까지 10만 병상을 확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신규간호사는 1만1863명(7만6540병상×0.155)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오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을 10만 병상까지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연간으로는 2373명이 필요한 수준이므로 향후 배출될 간호사 9만여 명으로 추정하더라도 추가적인 증원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수 있다.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 하려면…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신규간호사의 타 지역으로 전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간호사의 업무는 지역별·종별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여야 하므로 현실적인 적정 임금 수준 설정 및 이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둘째, 교대근무 및 높은 노동 강도의 업무와 출산·육아 등 재생산 부담을 함께 하기 어려워 퇴직을 하게 되는 간호사가 많고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모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관리 감독 및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높은 업무강도, 빈번한 초과근무 및 교대근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정규직 비율을 감소시키지 않는 선에서 근무형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현재의 급격한 남자간호사 증가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간호사의 대체복무제도로 의료취약지역 병원이나 공공병원에서 군복무 대신 병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함으로써 지방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사 부족현상을 완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일정기간 동안 출신 간호대학 지역의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지역제한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중 보건장학금 지원 등 정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여섯째, 병원 내에서 부족한 인력인 병동 근무 간호사를 인위적으로 재배치해 활용하고 있는 PA 1만여 명을 의사 충원을 통해 병원환자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로 전환해야 한다.

일곱째, 무분별한 간호교육기관 확대 및 증원은 교육환경의 질 저하를 초래하므로 더 이상의 증원은 멈추고 임상 술기의 직접 실습 기회, 임상실습 현장 지도자를 위한 계속 교육 등으로 간호실습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배출되는 신규간호사의 현장적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여덟째, 입원관리료 중 간호 수가는 25%만 인정되고 있어 완전한 간호수가로 볼 수 없으며, 간호·간병서비스는 모든 간호사 대상의 수가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독립된 ‘간호 수가’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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