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수급, 재원 마련 등 실질적 뒷받침돼야

보건의료 선진화 앞당기자

의료인 수급 어떻게 하지?<2>

이용균

- 이용균 연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부민병원 경영이사

그동안 국내 의료인력수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병원의 병상수 증가와 정책적 수요로 인해서 의료인력 수요증가를 앞지르고 있다. 병원의 전공의 특별법, 통합간호간병제, 질병별 전문의(sub-specialty), 간호등급평가제 등 지속적인 의료인 수요 증가요인은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국내 의사인력의 수급 문제점은 새로운 의료정책 도입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 최근 입원전담전문의제도는 입원환자의 재원기간, 응급실 체류 시간의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증명되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병원도 입원 전담 전문의 의사 응모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의사들의 연 근무형태에 대한 조사결과 연간 근무일수는 300.6일에 달하고 있고, 일 평균 진료하는 환자 수는 46.4명에 달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일평균 진료환자는 의원이 58.3명, 병원 38.1명, 종합병원 37.7명, 상급종합병원 37.5명으로 나타났다(2016 전국 의사 조사결과). 이처럼 높은 의사 진료일수와 지나친 진료량은 의료 질 저하와 환자안전에 대한 우려로 최근에는 정밀의료가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은 시범적인 사업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현재 병원급 간호사의 상시적 부족 현상을 일상화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간호등급제, 통합간호병동제의 전면 시행으로 중소병원들의 간호사 인력난은 한계점에 와 있고, 점차 지역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 및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이 간호사 추가 고용에 따른 인력 집중 현상을 지방 중소병원들은 간호사 인력난은 더 이상 의료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고 일부 병원에서는 병동폐쇄로 이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의료법에서는 병원의 간호사 인력을 입원환자 2.5명당 1명의 간호사 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일 3교대를 감안하면 병원은 병상당 1명의 간호사가 필요하다. 최근 간호인력의 경우에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40시간으로 당사자 합의를 해도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밖에 의료기관은 노동시간 특례제도가 적용되어 노사간 합의를 할 경우 연장근로 12시간이 가능하지만, 근로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같은 연속근로 금지조항은 일부 진료과(심장내과 등)에서 야간 응급콜(call) 진료를 시행한 경우 다음 날 해당 환자의 외래진료를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병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인력 부족 복합적 부작용 야기

이처럼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부족사태는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고 해당 직종의 업무 과로로 인한 환자안전 문제는 환자들에게도 잠재적인 의료사고를 안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응급의사 사고, 의료원의 의사공무원의 과로사 등 의료인력의 부족 사태 등으로 국회도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는 8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이 통과됐다.

지원법에서는 의료인력의 수급 문제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3년)와 종합계획수립(5년)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보건의료인력전담기구 설치 등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기대감

금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논의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의료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의료계 근로자들의 환경 및 처우 개선이 기대되고 병원에서도 의사, 간호사 등 부족한 인력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병원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료계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발생한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병원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도 곱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에서도 법정 의료인력을 충족하여 환자 안전도 지키고, 근무하는 의료인들에게도 양질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해당 법이 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에 과중한 책무를 지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다. 환자의 안전과 의료인의 안전을 위해서 병원에서 의료인력의 적정인력 확보는 필수적인 요인이지만 또 다른 부담(burden)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이다.

그동안 병원의 적정인력과 시설강화를 의무화하는 법안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의료기관에 예산을 지원한 전례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가에만 반영한다는 논리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지원법에서는 의료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장이 각종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의료인력의 안전한 근무지침 마련과 규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지만, 해당 법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정인력의 수급과 추가 인력확보에 따른 재원 마련 등 실질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다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최근 사태로 의료현장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의료인력의 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면서 입법부와 정부가 다 함께 의료인력 공급 확대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 의료인력이 확충되지 않는 한 의료인 근무환경과 환자 질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확충된 이 시점에서 의료계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참여로 현장의 목소리와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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