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 회생계획안 제출 및 매각 절차 준비 …6월 중순까지 매각 완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ARS 프로그램(자율구조조정)이 종료된 제일병원이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계획했던 부지 매각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난 4월 25일 제일병원은 법원으로부터 ARS 프로그램 종료와 함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일병원 최진호 본부장이 법원으로부터 병원의 법정관리인 지정을 받았으며, 채권과 담보권을 조사하는 조사위원으로는 그동안 매각주관사였던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이 선임됐다.

당초 일부 채권단과의 합의를 통해, 부동산 펀드에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내용의 사전회생계획안(P-PLAN)을 확정한 만큼, 딜로이트 안진과 제일병원은 부동산 소유권 매각 절차를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채권자들은 일부 견해 차가 있고 주도권을 쥐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으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통한 병원 회생이라는 큰 틀에서는 이해를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병원 관계자는 “현재 딜로이트 안진이 5월 내에 회생계획안 제출 및 부지 매각 준비를 마치고 6월 중순까지 모든 매각 절차를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이 과정에서 마련된 매각금액을 바탕으로, 제일병원은 분원을 통해 명성을 이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사전회생계획안 등에 따르면, 현재 분원 부동산 부지는 양천구 신정동 복합메디컬 타운과 위례신도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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