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의료공공성 강화 위해 사무장병원 반드시 뿌리뽑아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의 부당이득금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고지로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간 부당이익금의 환수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부당이익금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돼 결과적으로 추징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해 왔다.

이에 최 의원은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고지,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현재 5년, 10년으로 이원화 되었던 의료급여, 건강보험의 부당이익금 징수기간을 15년으로 확대‧통일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청구 등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법적 절차가 진행이 더디게 되더라도 환수해야할 금액이 소멸하지는 않았지만, 환수규모가 큰 부당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당이익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지속젇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또한 지금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건강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민법을 준용해 10년치를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하고, 기초의료보장 대상자들의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치만을 징수해왔다.

최도자 의원은 “이에 일부 대형 병원과 약국의 1년간 부당이익금이 수억씩 달하는 상황에서, 10년과 5년으로 나눠진 법을 정비하고 징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면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어 이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환수를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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