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중장기적 비자의 입원제 개선
정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 우선 조치안’ 발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중증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우선 조치방안과 중장기 방안이 발표됐다. 단기적으로는 경찰‧구급대원으로 이뤄진 응급개입팀 확대,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등이 추진되며, 중장기적으로는 비자의 입원 제도 개선 검토 계획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응급개입팀 확대‧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 정부는 우선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내년부터 3년에 걸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 예정된 785명의 인력(센터 당 평균 4명 추가)을 앞당겨 충원하여 현재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하고, 향후 늘어나는 사례관리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력 확충 계획을 추가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집중사례관리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신보건 관련 사업 예산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묶어서 내주면 시도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원 배분을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신응급상황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응급개입팀은 정신응급 상황 시 경찰‧구급대원과 함께 현장 출동하는 전문요원으로 이뤄져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하게 된 경우, 저소득층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일정 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발병 초기 환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지속해서 치료를 지원하는 조기중재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등록환자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신질환자가 치료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조기퇴원을 유도하기 위해 낮병원을 설치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하반기에 시행한다.

비자의 입원 제도 개선‧정신재활시설 확충 : 정부는 이번 우선조치 방안 발표와 함께 중장기 대책의 방향성도 내놨다. 그 중 하나로 정부는 자‧타해 위험 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 제도의 개선을 검토한다.

정부는 최근의 정신질환자 범죄 사건들을 분석해 제도적 결함에 따른 치료 누락 여부, 환자의 인권 보호, 치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현행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정신재활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정신재활시설은 작년 말 기준 전국에 34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지역별·시설종류별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각 지역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앞으로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점 정신재활시설을 지정해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박능후 장관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며, 자‧타해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번 우선 조치 방안으로 일시에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국민께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면서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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